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12, 2015. 5. 8.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12, 2015. 5. 8.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