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989, 2015. 5. 13.

문서번호 조심 2015서0989, 2015. 5. 13.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