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189, 2015. 5. 11.

문서번호 조심 2015전1189, 2015. 5. 11.

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