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064, 2015. 4. 30.

문서번호 조심 2015부1064, 2015. 4. 30.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계산시적용하는평균급여기준이2011.12.31.인지, 퇴직 당시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