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856, 2015. 5. 6.

문서번호 조심 2014서5856, 2015. 5. 6.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지분과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