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173, 2015. 5. 6.
문서번호 조심 2014서3173, 2015. 5. 6.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