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0700, 2015. 4.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구0700, 2015. 4. 29. [소액]
청구법인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 해운중개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