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013, 2015. 4. 20.

문서번호 조심 2015전1013, 2015. 4. 20.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