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966, 2015. 4. 23.
문서번호 조심 2013중4966, 2015. 4. 23.
쟁점임야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1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