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357, 2015. 4. 23.

문서번호 조심 2015지0357, 2015. 4. 23.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