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93, 2010.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93, 2010. 12. 27.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