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93, 2010.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93, 2010. 12. 27.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