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010, 2015. 4. 21.

문서번호 조심 2015중0010, 2015. 4. 21.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