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007, 2015. 4. 21.
문서번호 조심 2015중0007, 2015. 4. 21.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