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789, 2015. 4. 6.
문서번호 조심 2014서2789, 2015. 4. 6.
(합동)연구·인력개발비 중 용역 수탁업체가 재수탁업체에 지출한 비용은 재수탁업체의 연구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