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2090, 2002. 12. 3.

문서번호 국심 2002서2090, 2002. 12. 3.

현금입금액과 수표입금액중 종업원의 예명이 이서된 수표입금액이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