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460, 2015. 4. 6.
문서번호 조심 2014중2460, 2015. 4. 6.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