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443, 2015. 4.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0443, 2015. 4.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