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074, 2015. 3. 25.

문서번호 조심 2015부0074, 2015. 3. 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04.12.30자 증여가 원인무효이고 각서 및 가족회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운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