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572, 2015. 3.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0572, 2015. 3. 23.
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