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859, 2015. 4. 1.

문서번호 조심 2015서0859, 2015. 4. 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고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