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2174, 2015. 3. 20.
문서번호 조심 2014지2174, 2015. 3. 20.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