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538, 2015. 3.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0538, 2015. 3. 17. [소액]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