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450, 2015. 3. 26.
문서번호 조심 2014서4450, 2015. 3. 26.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