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0540, 2015. 3. 17.

문서번호 조심 2015구0540, 2015. 3. 17.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