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405, 2015. 3. 17.
문서번호 조심 2014관0405, 2015. 3. 17.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