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424, 2015. 3. 11.
문서번호 조심 2014관0424, 2015. 3. 11.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