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23, 2015. 3. 11.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23, 2015. 3. 1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