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692, 2015. 3. 4.
문서번호 조심 2014전4692, 2015. 3. 4.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가 국세청이 고시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 등의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전송오류가 발생하여 반송되었고 이를 재작성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송한 경우,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