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645, 2015. 2. 12.
문서번호 조심 2013지0645, 2015. 2. 12.
(1)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후 감액된 공사비정산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