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193, 2015. 3. 2.
문서번호 조심 2015지0193, 2015. 3. 2.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직전연도 대비 100분의 105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