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653, 2015. 2. 4.
문서번호 조심 2014지0653, 2015. 2. 4.
(1) 이 건 주택의 진입로인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고,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