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66, 2015. 2. 13.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66, 2015. 2. 13.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