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059, 2015. 2.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0059, 2015. 2. 23.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