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433, 2015. 1. 12.
문서번호 조심 2014지1433, 2015. 1. 12.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의 3분의1만 추징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