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491, 2015. 2. 10.
문서번호 조심 2014서4491, 2015. 2. 10.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