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766, 2015. 2. 5.

문서번호 조심 2014서4766, 2015. 2. 5.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자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