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62, 2015. 2. 5.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62, 2015. 2. 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ㆍ보관ㆍ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