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225, 2015. 2. 5.

문서번호 조심 2014지1225, 2015. 2. 5.

쟁점영업장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