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84, 2015. 1. 28.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84, 2015. 1. 28.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