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5149, 2015. 2. 3.

문서번호 조심 2014부5149, 2015. 2.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