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163, 2015. 1. 23.
문서번호 조심 2014지1163, 2015. 1. 23.
(1)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