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2073, 201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4지2073, 2014. 12. 3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2년) 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