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624, 2015. 1.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3624, 2015. 1. 8.  [소액]

다른 종합소득 없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적은 경우, 종합과세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