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3113, 2015. 1. 15.
문서번호 조심 2014전3113, 2015. 1. 15.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이 증가분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합병 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