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700, 2014.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4중3700, 2014. 12. 31.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