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719, 2014.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4중3719, 2014. 12. 31.

(1)쟁점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매도가능증권 등은 사실상 대손상태에 있는 채권으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