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467,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4지1467, 2014. 11. 14.
공동주택용지 취득 당시 조합명의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