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3728, 2014.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3구3728, 2014. 12. 22.

(1)법인계좌 이외의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법인의 부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