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800, 2014.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4서4800, 2014. 12. 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