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741, 2014.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3741, 2014. 12. 22.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몰라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4. 12. 22.